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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12 . 15
첨부파일

▣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2.29.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 마찬가지로,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4.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 LNG($/mmbtu), 유연탄($/톤) 가격 추이:
LNG: (’19) 5.5 (’20) 4.4 (’21) 18.8 (’22) 34 (’23.7) 11.2 (9) 13.9 (11) 16.2
유연탄: (’19) 77.8 (’20) 60.4 (’21) 138 (’22) 362.8 (’23.7) 134.7 (9) 159.3 (11) 122.2

[ 후속절차 계획 ]

▣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5.~12.18.) 및 차관회의(12.21. 예정),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24.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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