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11 . 30
첨부파일

<’22년 119.5만명 → ’23년 41.2만명>

- 과거 5년 동안 세액 8배 급증한 종부세,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 추진

- 주택 종부세액 1년 만에 3.3조→1.5조로 줄어…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내는 사람도 11.1만명(905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9만명, 4.7조원 규모


【그간의 경과】

▣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17.2%)에도 ’22년 종부세액이 ’21년 대비 감소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등에 기인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17년 대비 ’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 1) ’22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 세율 인하(0.6~6.0% → 0.5~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2)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3)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금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되었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