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o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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