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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10.13. ~ 11.22.)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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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23.7.17.)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10.13일(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하였다.

▣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 ①사전신고 :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보험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업(영 제59조제3항제15호)
* ②금융위원회 승인 : 사전신고 대상 외 외국에서 하는 사업 전부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영 제59조제3항제1호~제14호)이다.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 둘째,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외국환거래규정」§1-2)

▣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사의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 (’22) 50% 이하 → (’23) 33% 이하 → (’24) 25% 이하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13일(금)부터 11.22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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