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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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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


▣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즉,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119.7 → (‘22)81.7 <전년대비 △31.8%>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 (’22.1~7월)35.0 → (’23.1~7월)32.3 <전년동기비 △7.7%>주택매매가격지수(’21.6월=100) : (’22.7월)104.8 → (’23.7월)95.7 <전년동월비 △8.7%>

※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치(400.5조원)와 유사한 수준인 399.4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참고로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1~’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하였다.

▣ 금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ㆍ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 세수 오차율(%) : [미국] (’18)△9.7 (’19)+1.8 (’20)△7.5 (’21)+4.1 (’22)+15.3
[일본] (’18)+2.1 (’19)△6.9 (’20)△4.4 (’21)+14.3 (’22)+8.3
[한국] (’18)+8.7 (’19)△0.5 (’20)△2.3 (’21)+17.8 (’22)+13.3<본예산>△0.2<추경>

▣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추계 방법ㆍ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ㆍ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MFㆍ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 한편, 정부는 금년 세수 부족에도 불구, 민생ㆍ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1년 3.7조원, ’22년 7.9조원)도 고려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ㆍ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ㆍ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ㆍ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 이를 통해 금년 예정된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특별교부세(금)ㆍ보통교부세(금) 교부

▣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ㆍ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첨부1)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첨부2) 주요 이슈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