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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글로벌최저한세’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23 . 01 . 10
첨부파일

- 이연법인세 일시 예외 규정과 공시 요구사항


1. 개요

▣ 2023년 1월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Income Taxes(법인세)’개정 공개초안 ‘International Taxes Reform–Pillar Two Model Rules’를 발표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OECD/G20)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2월 3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 기준 발표(‘23년 2분기 예상) 즉시 적용

▣ 정보이용자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 주석 공시를 요구하고, 이 공시는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o 관련 법률 제정 ~ 시행 전: 일부 다국적기업(종속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 국가에 소재하고,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등 조건 충족)은 IAS 12에 따라 계산한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명, 가중평균 유효세율 등 정보 공시

o 관련 법률 시행 이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당기법인세비용) 공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