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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공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23 . 04 . 26
첨부파일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3년 3월 17일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의결함(이하 ‘23년 개정)

o 동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2년 10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ㆍ공표함에 따라 K-IFRS에도 이를 채택하기 위해 이루어짐

- 동 개정을 통해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과거 개정(이하 ‘20년 개정)의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23.1.1.에서 ‘24.1.1.로 연기함

2. 주요 내용

▣ (약정사항 준수 시점 고려)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시 약정사항의 준수 시점을 고려하도록 개정

①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②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공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o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시행일) ’20년 개정 및 ’23년 개정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o 다만, ’20년 개정 일부가 ‘23년 개정에서 수정되었으므로, 기업이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20년 개정 및 ‘23년 개정을 동시에 적용

☞ ‘20년 개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3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23년 개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0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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