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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8 . 18
첨부파일

- 2023.10.31.까지 휘발유 △25%, 경유ㆍLPG부탄 △37% 인하 유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3.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ㆍ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10.31.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8.18(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9. 예정) 등을 거쳐 ’23.9.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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