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o 대상은 2023.7.1.(토). 0시부터 7.6.(목).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7.14.(금)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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