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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ㆍ시행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06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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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규율정비)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간 자전거래 금지 등에 대한 명시적 금지조항이 없어 겸영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시 관련 규제조항 신설

▣ (로보어드바이저 규제합리화) 1)투자자가 수익률을 보고 일임형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할 수 있고, 2)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에 단기 시장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1)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 허용
2)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요건인 의무공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

▣ (외화표시MMF 출시) 이르면 6~7월 중 외화표시 MMF가 출시될 예정으로, 외화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