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3년 하반기 발전연료ㆍ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6 . 08
첨부파일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현행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종료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o 정부는 ’23.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7.1.부터 12.31.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o 한편,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23.6.30.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o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됩니다.

o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3)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