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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5년 만에 만난 한ㆍ일 국세청장, 협력의지 재확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6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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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세정협력 발전 방향, 디지털 국세행정,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 등 논의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월 5일(월요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ㆍ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ㆍ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o 또한,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ㆍ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왔습니다.

▣ 2018년 이후 처음 만난 한ㆍ일 국세청장은 양국 세정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o 먼저,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하여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o 더불어, 양국 국세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하여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o 또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역외탈세 조사 시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게 수집하고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이어서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o 사카타 와타루 일본 청장은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ㆍ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험 공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이와 함께, 양국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양국 청장은 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전문 교육 실시 등 양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의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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