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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0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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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법」 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ㆍ대중제 → 회원제ㆍ비회원제(신청시 대중형 지정)으로 개편하여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

-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ㆍ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ㆍ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o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 ×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과세차등액(34,000원)
** 음식물ㆍ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o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o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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