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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4 . 28
첨부파일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

▣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ㆍ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