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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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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으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1]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2]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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