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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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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기업의 조속한 투자 결정을 유도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올해 기업 투자에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


▣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