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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1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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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2.12.5.) 통과 -


개 요
▣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2.4.18)을 의결하였습니다.

o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내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됩니다.

▣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o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 미국도 ①시총 75백만 달러 미만 기업과 ②시총 75백만~700백만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 (개정)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o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검토’와 ‘감사’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기대효과)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o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