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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0 . 09 . 02
첨부파일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ㆍ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19년 실적, ’20년ㆍ’21년 전망)을 항목ㆍ기능별로 집계ㆍ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 현황

① (’19년 감면) ’18년 44.0조원 대비 5.6조원 증가한 49.6조원

o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근로ㆍ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0.3조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② (’20년 감면) ’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53.9조원 전망

o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 전망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 및 국세수입 감소(△9.8조)에 기인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

③ (’21년 감면) ’20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56.8조원 전망

o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0.7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0.3조) 등 1.8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