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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3 . 28
첨부파일

▣ 정부는 ‘19.3.1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o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o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조세지출 현황

o ‘18년 국세감면액(추정)은 41.9조원, 국세감면율은 12.5%

o ‘19년에는 ①근로ㆍ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증가* 및 ②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강화*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
*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18년: 1.8조원→’19년: 5.8조원)로 국세감면액 증가(+4.0조원)②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11%→15%)로 국세수입 감소(△3.3조원)
** (국가재정법 §88)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권고규정에 해당

② 조세지출 운영성과

o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대기업 7%→3%) 등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 및 청년 고용시 공제금액 확대 등

③ 조세지출 운영방향

o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일자리ㆍ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 제고

o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o (성과관리 체계 개선)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부처 자율평가의 내실화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o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