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는 ‘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o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2.13~2.27,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3월초)할 예정입니다.
〔별첨〕2017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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