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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7년도 세법개정안(10개) 본회의 통과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12 . 06
첨부파일

▣ '17.12.1(금) 및 12.2(토)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o 10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별첨〕 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국세기본법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o 분납기간
o 징수 유예기간
o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
│ (좌 동)
<추 가>
o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시행시기】
▣ ’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2)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국기법 §46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 국세 납부 수단 확대
o 신용카드
o 직불카드
┘ (좌 동)
<추 가>
o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3)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국기법 §51⑧)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환급금의 충당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직권충당 허용
o 체납 국세: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가능
o 미체납 국세(고지분ㆍ자납분):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 (좌 동)
<신 설>
- 충당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수정이유】
▣ 납세자 재산권 보호
【시행시기】
▣ ‘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국기법 §66의2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민간위원 위촉권자: 해당기관의 장 (시행령 규정)
▣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상위기관의 장으로 상향 조정(법률 규정)
o 세무서 위원회: 세무서장
o 지방국세청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o 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o 세무서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o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o (좌 동)
【수정이유】
▣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5)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66의2③, §67⑦)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o 「형법」상 뇌물죄(§129부터 §132까지)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127)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

(6)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국기법 §81의6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o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신고성실도 평가)
o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o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o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 (좌 동)
【수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7)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국기법 §81의13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비밀유지의무 준수
▣ (좌 동)
▣ (예외) 다음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가능
▣ 예외사유 추가
o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o 국가기관이 조세쟁송ㆍ조세범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
┘ (좌 동)
<추 가>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요구하는 경우
【수정이유】
▣ 국정조사 지원

(8)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
▣ 한도 상향 조정: 40억원
【수정이유】
▣ 고액 탈세 제보 유인 제고
【시행시기】
▣ ‘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국기법 §85의6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확대
o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확대
【수정이유】
▣ 조세정책 연구 지원


2. 조세특례제한법
(1)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o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o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30% 감면
┘ (좌 동)
o (적용기한) ’19.12.31.
o (적용기한) ’20.12.31.
【수정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속 지원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정 부 안 수 정 안
▣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o (당기분) 1~3%** →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o (좌 동)
o (증가분) 30%
o (증가분) 25%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o (중소기업) 30% → 30~40%*
* 30% + 최대10%{(신성장ㆍ원천R&D비용/매출액) x 3}
o (대ㆍ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ㆍ원천R&D비용/매출액) x 3}
│ (좌 동)
<신 설>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6)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추 가>
o (공제율) 공제율 상향
현 행 수 정 안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o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o (좌 동)
<추 가>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o (적용기한) ’20.12.31.
o (좌 동)
【수정이유】
▣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o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o (한도) 연간 2천만원
o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시행시기】
▣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6)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의7)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용증대세제 신설
▣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조정
o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5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700 300
o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o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ㆍ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o (적용기한) ‘20.12.31.
│ (좌 동)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7)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o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o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o (감면율) 50%
o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중견기업 근로자 30%
o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o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 (좌 동)
【수정이유】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시행시기】
▣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o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o (감면율) 70%
o (한도) 연간 150만원
 
o (적용기간) 취업 후 3년→5년
o 적용기간 현행(3년) 유지
【수정이유】
▣ 일몰기한 도래시 제도 개선

(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견기업 지원 강화
o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o (좌 동)
o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1,0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 (좌 동)
- 중견기업 : 500→700만원
o (고용유지기간) 1년
o (고용유지기간) 2년
o (적용기한) ’18.12.31
o (좌 동)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1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정 부 안 수 정 안
<추 가>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o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o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o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상당액 × 50%
o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시행시기】
▣ 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4, §13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o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o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수정이유】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시행시기】
▣ ‘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o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삭 제>
o 적용기한: ‘20.12.31.
o (좌 동)
【수정이유】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

(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조특법 §7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현행 유지
o (적용대상) 매수청구ㆍ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
o (좌 동)
o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3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20%
o (감면율)
┘현행 감면율(각각 40%, 25%) 유지
o (적용기한) `20.12.31.
o (좌 동)
【수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세제상 지원

(1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85의8)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추가
o 적용대상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
<추 가>
o 적용대상
- (좌 동)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o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o (적용기한) `20.12.31.
┘ (좌 동)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15) 창업ㆍ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ㆍ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o (한도) 연간 400만원
o (한도) 연간 1,500만원
【수정이유】
▣ 벤처ㆍ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시행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조정
o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 초과분 9% 분리과세
o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500만원
- (일반형) 현행 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o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o (좌 동)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17)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o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ㅣ (좌 동)
o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o (공제율) 10% → 12%
o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o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1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 적용기한 1년 연장
o (감면율) 100%
o (요건)
ㅣ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o (적용기한) `20.12.31.
o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19)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의3, §100의28)
정 부 안 수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o 근로소득, 사업소득
o (좌 동)
<추 가>
o 종교인소득
【수정이유】
▣ 저소득 종교인 지원
【시행시기】
▣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정 부 안 수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율 확대 등
o (경감율) 95%
o (경감율) 99%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 (좌 동)
<신 설>
-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신 설*>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o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수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시행시기】
▣ (경감율 확대 등)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경감세액 지급)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조특법 §109)
정 부 안 수 정 안
▣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o 감면율 : 100%
o 감면한도 : 200만원
o 일몰기한 : 2019.12.31
o (좌 동)
o 감면한도 : 300만원
o 일몰기한 : 2020.12.31
【수정이유】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2)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신 설>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o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o (적용기한) ’18.1.1.~’18.12.31. (1년간)
【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시행시기】
▣ ’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연장기간 단축
o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ㅣ (좌 동)
o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o (적용기한) ’17.12.31. → ’19.12.31.
o (적용기한) ’17.12.31. → ’18.12.31.
【수정이유】
▣ 일몰기한의 합리적 조정

(24)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⑩)
정 부 안 수 정 안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연장기간 단축
o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ㅣ (좌 동)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o (적용기한) ’17.12.31. → ’20.12.31.
o (적용기한) ’17.12.31. → ’19.12.31.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25)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한도 확대
▣ 법인사업자 한도 추가확대
o 100만원 → 120만원
o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o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
【수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부담 완화


3. 부가가치세법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발급사유 추가
o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o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o 세관장의 경정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1% 부과
<삭 제>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4. 관세법
(1)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관세법 §277조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