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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12 . 06
첨부파일

▣ '17.12.5(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수정내용은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소득세법
(1)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ㆍ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o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o (좌 동)
o 비상장법인의 주식
o 비상장법인의 주식
<신 설>
-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부칙 §1 3호)
정 부 안 수 정 안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o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좌 동)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o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o (시행시기)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중소기업 외: ’18.1.1. 이후 양도분
【수정이유】
▣ 소기업 대주주는 ’16년 세율이 인상(10%→20%)된 점 감안

(3)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단축(소득법 부칙 §1 3호)
정 부 안 수 정 안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o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폐지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기간 단축
- ’21.1.1 시행
- ’19.1.1. 시행
o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18.1.1. 시행
o (좌 동)
【수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

2. 법인세법
(1)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 공제한도 조정
o (’18귀속) 60% → (’19귀속) 50%
o (’18귀속) 70% → (’19귀속) 60%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2)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대한 경과조치 신설
o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o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o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18∼’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3) 적격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4의3, §46의3, §47)
정 부 안 수 정 안
▣ 합병ㆍ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①사업목적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ㅣ (좌 동)
o 합병법인 등이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o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ㆍ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o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로 완화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4)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2,000억원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 최고세율 구간 조정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3,000억원
(좌 동)
3,000억원 초과
25%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5)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법 §57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10%
- 현행 한도(14%) 유지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원천징수 세율 14%)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