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1. 현황
▣ ‘17.11.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파괴,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등 직ㆍ간접적 피해 발생
o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공장ㆍ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 필요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o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기은)
- 지진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지원
* 총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최대 1.0%p 추가감면,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
→ (지원절차) 정부ㆍ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은 영업점에 소명하여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o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적용, 3억원 한도
o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 (지원절차) 정부ㆍ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ㆍ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
* 신보: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 적용, 3억원 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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