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8 . 30
첨부파일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ㆍ법인세법등)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o 3개(직전ㆍ해당ㆍ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ㆍ기능별로 집계ㆍ분석한 자료로서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2. 국세감면 일반 현황
▣ (국세감면액) ‘16년 국세감면액은 37.4조원으로 ’15년 35.9조원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o ’17년, ’18년은 각각 38.7조원, 39.8조원으로 전망됩니다.
*국세감면액 추이(조원):(’14)34.3, (’15)35.9, (’16)37.4, (’17전망)38.7, (’18전망)39.8

▣ (국세감면율) ’16년 국세감면율*은 13.4%로 ’15년 14.1% 대비 0.7%p 하락하였고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14.7%)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직전 3년 감면율 평균+0.5%p[국가재정법 제88조]

o 국세감면율은 ’17년∼’18년에도 13% 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국세감면율추이(%):(’14)14.3, (’15)14.1, (’16)13.4, (’17전망)13.3, (’18전망)12.9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14.8, (’15)14.7, (’16)14.7, (’17전망)14.4, (’18전망)1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