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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도입 및 관련 주석공시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7 . 07 . 20
첨부파일

1. ’14.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제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15.11월 K-IFRS 제1115호(이하 ‘新수익기준’)가 제정되어 상장법인 등은 ’18 회계연도부터 이를 의무적용해야 합니다.
* 제1018호(수익), 제1011호(건설계약)
**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붙임2) ‘新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주요내용’ 참조
新수익기준은 기업의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사업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회계 실무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新수익기준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부족으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이나 감독당국의 감리 조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30 및 31에 따라 기업은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7.1.3.「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ㆍ배포하였습니다.

※ (붙임3) ‘K-IFRS 제1115호 도입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조
2017년 반기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에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新수익기준 도입 진행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新수익기준 적용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8월부터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교수, 상장법인, 회계법인,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新수익기준서 정착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준비 과정에서 기업별ㆍ업종별 이슈사항이 있는 경우 정착지원 T/F 회의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新수익기준이 원활히 도입ㆍ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슈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F 회의 논의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www.kasb.or.kr,「소통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02-3145-7980, 7982, 7984)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제3팀(02-6050-0163, 0174, 0155)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제개정과제-의견조회-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활용

4.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17년 하반기에 「新수익기준 내용 및 실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新수익기준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新수익기준 도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17.10월~11월 개최 예정, 공문발송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안내 예정
** 회계기준원 교육포털(edu.kasb.or.kr)「교육일정」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