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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담합, 허위정보 생산ㆍ유포 등을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확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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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6월 20일(화)에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o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o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 구체화 >

o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신설하였다.

- 우선,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하였다.

- 또한, 허위정보의 생산ㆍ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소액해외송금업 >

o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한다.

-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

o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천불,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불까지이며,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o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여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o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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