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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2 . 22
첨부파일

-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구체화 및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등 -


▣ 「외국환거래법」 개정(‘16.12.29. 국회통과, ’17.1.17. 공포)에 따라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의 시행,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절차 개시

o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보호 방안 등

o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신고ㆍ확인 면제 확대

o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신설, 원/위안 시장조성자 부담금 감면

o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정비

▣ 입법예고(2.23일~3.21일) 등 절차를 거쳐 7.18일 개정법령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