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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1 . 31
첨부파일

▣ 정부는 지난 ‘16.12.2(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6.12.27)한 바 있으며

o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o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임
* (18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ㆍ인지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증권거래세법ㆍ관세사법·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ㆍ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별첨 : 2016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