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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1 . 25
첨부파일

- 주요 역외 금융센터로부터의 과세정보 수집 기반 확대 -


▣ 우리나라와 홍콩은 1.23일(월)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홍콩 : 웡 큔 파이(Wong, Kuen Fai) 국세청장
** 홍콩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CRS)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o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19년부터 매년 교환합니다.
*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 양국은 ’16년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o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1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 2위, 금액 기준 3위, 법인의 경우 인원수 및 금액 기준 1위인 지역임

▣ 한편,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 미국과는 ‘15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16년부터 교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16년 체결된 한·싱 협정에 따라 ’18년부터 교환 예정

o ’14.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o ’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 ’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하여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