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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7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1 . 25
첨부파일

▣ 신설 요청된 2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8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추진

▣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o 신설 요청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4.1.1)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o 신설 또는 기존 제도 변경으로 年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o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年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합니다.

▣ 2017년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10개 제도를 평가 대상 제도로 확정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정부위원 7인, 학계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o 올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도는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 요청된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이며,

o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제도는 2017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51개 중 年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年 감면액: 1조7,828억원) 등 8개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대상제도 개요(별첨)

o 아울러, 일몰이 없거나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