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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한국감정원의「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6 . 07 . 18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금년 8월 시행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2016.4.11. 입법예고)」 제26조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각 개별 공동주택이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으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3.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기준의 제ㆍ개정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최근 ‘붙임 2~4’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본 회에 의견을 조회해 온 바, 본 회는 아래와 같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감정원에 회신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 5’ 회신 양식(양식 엄수)에 따라 본 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수렴 기간 : 2016. 7.12(화) ~ 7.22(금)
* 한국감정원 제출기한 : 2016. 7.27(수)
나. 회신 양식(붙임 5 참조)
다. 제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지원팀(research@kicpa.or.kr) (문의 : 구의청 상근연구위원 02-3149-0296, 02-3149-0304)

붙 임
1.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 공개초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 全文 1부.
3. 이 기준(안) 별지(서식) 1부.
4. 이 기준(안)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부.
5. 회신 양식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