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 -▣ 정부부처(행자부, 국세청, 법원 등)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o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15.12.15일, 전자정부지원 우수 사업으로 선정 (행자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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