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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2015년 상반기 해외통관분쟁 해결로 기업비용 445억 원 절감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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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5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241건을 해소하여 물류비 등 기업비용이 445억 원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 금액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14년 상반기 360억 원)
o 해외통관 분쟁은 브릭스(BRICs) 및 신흥 교역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 발생건수 : 376건(`11) → 388건(`12) → 395건(`13) → 407건(`14) → 258(`15.6월)
o 주요 유형으로는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관세평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추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 불인정 등이다.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통관애로가 많은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신흥교역국에 관세관 파견은 물론,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통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 국제품목분류분쟁 지원, FTA 활용,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업무를 통합ㆍ수행
o 또한, 올해 1월에는 서울·부산·인천에 해외통관애로를 전담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주는 등 다양한 해외통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FTAㆍAEO 활용 및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부산세관에 각각 신설(’15.1.6)

▣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로는
o 국내 A(社)는 미국 B(社)와 수출계약 과정에서 B(社)가 성실무역업체(AEO*) 인증획득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자 관세청은 긴급지원팀을 편성, 신속하게 공인인증을 완료하여 A사(社)는 2천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한-미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10년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AEO로 인정받은 업체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통관절차상의 혜택 부여
o 또 다른 사례로 C(社) 상해법인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건에 대해 상해해관에서 이 물품의 한국경유를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약 11억 원을 추징통보하자, 관세관이 인천공항세관에 미가공(未加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관세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통관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o 신흥 교역국에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