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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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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o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ㆍ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5년 예산기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79조 7,012억원 중 세외수입 20조 2,489억원
o ’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 체납액 5조 3천억원, 공기업 특별회계(914조 7,247억) 제외
-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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