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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7 . 01
첨부파일

검토지침 개정 배경
1. 2008년 8월 4일 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2014년 12월 12일 개정된 규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비율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됨.

주요 개정내용
3. 규정이 1종, 2종 및 3종 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검토지침의 종전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 등”으로 변경하여 제목, 본문 및 검토보고서 사례 등에서 해당되는 모든 표현을 수정함.

4. 현행 검토지침은 영업용순자본비율만을 포함하고 있어, 규정에서 적용대상이 변경될 때마다 검토지침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검토지침 본문의 ‘2.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에 이 지침은 순자본비율 외에 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1항제3호에서 언급하는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유사한 검토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시행일과 적용례
5. 이 검토지침은 공표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순자본비율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