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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불법 무역금융 차단에 나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6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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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ㆍ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6월 18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o 무역ㆍ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7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에 이어 최근 1,5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후론티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o 양 기관이 보유한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과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고,

o FTA 활용 확대 등 수출입기업 지원 및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사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 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시에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여
-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기기로 했다.

o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의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o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내역 등을 제공받아 탈세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에 활용*하고
* 해외자원개발비(→ 과세금액 가산요소) 누락 여부 확인
-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CEOㆍCFO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및 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o 수출입분야의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을 악용한 세수 탈루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