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6 . 02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을 반영하여 회계감사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룹감사인의 책임강화, 각종 용어 변경 등 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검토준칙에 반영하여 감사기준과 검토준칙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ㆍ검토결과 인용을 금지
o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그룹감사인은 연결감사보고서에 부문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와 동일하게 검토준칙을 개정
- 연결재무제표 검토시 준용하여야 하는 감사기준서의 명칭을 수정(‘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부문감사인의 감사ㆍ검토결과만을 기초로 연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문단(46.(9)) 삭제

나. 기타사항
o 검토준칙에서 ‘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 용어사용 이유*를 명시
* 감사업무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연간재무제표 감사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o 기타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검토준칙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

3. 시행 및 공고
▣ 개정 의결 : 2014년도 2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14.12.17)

▣ 개정 공고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48호 (’14.12.30)

▣ 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시행

4. 세부개정내용
별지참조


※ 별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