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일자리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면제된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5 . 11
첨부파일

-11일부터 4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


▣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11일부터 4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

o 이에 따라, 관세청은 ’14년 수입금액이 1억 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전년대비 고용 비율 : 4% 이상(1천만 불 미만 업체), 5% 이상(1천만 불 ∼ 5천만 불 업체), 10% 이상(5천만 불∼1억 불 업체) (‘14년 수입금액 기준)

o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