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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3 . 02
첨부파일

-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3/2(월) 개통 -


◈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상가건물임대차 자료를 구하느라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부터 5분 이내에 해결됐다. 이렇게 절약한 업무시간에는 과세자료와 부과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부과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월 2일(월)부터 50여개의 중앙부처ㆍ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o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ㆍ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자료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는 기관은 65개 기관이며, 과세자료의 종류는 183종임
o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 시스템 개통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 탈루가 차단된다.
-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과세자료를 분석ㆍ활용함으로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