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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외수입 고액ㆍ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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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 ’14 자치단체 자체재원: 지방세 54.4조(57.7%), 세외수입 20.6조(21.8%), 지방채등 19.3조(20.5%)
o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ㆍ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o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 징수율(’13 결산기준) : 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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