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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5 . 0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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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1(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힘
o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으나,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
o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평균 4.62%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이자 부담은 여전히높은 상황
* 대출금리 : 4.62% (‘15.3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

▣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o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그간 보증료 납부액(일시납) : 250만원 (5천만원 x 1% x 5년)금번 보증료 납부액(연 납) : 50만원씩 5년간 납부(5천만원 x 1%)
o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함
* ①희망보증(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가정) : 보증료 0.5% ②드림보증(일반 소상공인) : 보증료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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