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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경제활성화 위해 관세조사 시 기업부담 경감한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3 . 09
첨부파일

▣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해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
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제외
②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③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원칙 방문조사) 실시
④ 방문조사 기간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 하지만,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