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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5 . 03 . 05
첨부파일

▣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 소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①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설정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15.3.4일(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o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하여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o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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