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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사학기관 재무제표 감사 外 확인사항 관련 유의사항(예시)」 제정 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3 . 04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11월, 교육부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고시(제2014-55호, 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함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 교육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동 교육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외에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대해 법규 위반 및 부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이하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동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2015년 1월 6일에 개최된 교육부ㆍ본 회ㆍ사학진흥재단간 실무회의에서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됨에 따라, 본 회는 그동안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사학기관 재무제표 감사 外 확인사항 관련 유의사항(예시)」를 마련하였는 바,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본 유의사항은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목적으로 예시ㆍ제공되는 것이므로 외부 감사인은 본 유의사항에서 예시하는 절차가 확인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각 대학교육기관 또는 학교법인의 개별상황에 맞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예시된 절차를 적절히 첨삭,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 전수조사, 표본추출 등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