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5 . 01 . 26
첨부파일

▣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ㆍ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ㆍ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o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를 이용해 보자.

▣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o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였다.
o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