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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한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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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 관세환급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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