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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제23회 회계기준위원회(2014.12.19.) 회의결과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4 . 12 . 29
첨부파일

번역 개선안

1. 주요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 안건 ‘제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번역 개선안’, ‘제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번역 개선안’,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번역 개선안’을 확정함

▣ 주요 외부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o 번역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주어인 경우 행위의 주체가 되면 능동문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수정권고안에는 능동형과 수동형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적용이 필요
• (조사연구실) 생략된 주어는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자(기업)나 제정기구로 주어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임. 기존 기준에서도 쓰지 않던 주어를 모두 되살리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를 사용
o 문맥상 자구 수정 및 기준서 간 또는 기준서 내 번역의 일관성 제고와 관련한 수정사항 제시
• (조사연구실)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용어와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대응되는 우리말 용어를 정형화하여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할 후속 번역개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o 정비방안에 따른 일률적인 수정 뿐 아니라 어색한 직역 표현들을 의미왜곡 없이 수정할 필요
• (조사연구실) 직역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수정 의견이므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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