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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사전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4 . 1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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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공표할 예정임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14. 7. 11.), 제1111호(공동약정)(‘14. 9. 12.), 제1016호(유형자산)ㆍ제1038호(무형자산)(‘14. 9. 12.), 제1027호(별도재무제표)(‘14. 11. 21.)
o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14. 6. 27.), 제33장(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14. 10. 10.)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제정ㆍ개정 내용
(1)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은 해당 자산과 정부보조금을 명목금액(0)으로 측정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와 취득에 직접 관련되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로 측정
o 온실가스 배출 시점에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배출부채로 인식. 부채는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되,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예: 배출권의 시장가격)로 측정

▣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 개선(2014)
▣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에서의 문단 간 상충의 해소, 일반기업회계기준 규정의 미비점과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법령과의 일치 등을 위해
o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제12장 ‘사업결합’, 제13장 ‘리스’, 제15장 ‘자본’,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개정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1)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ㆍ관계기업ㆍ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원가법, K-IFRS 제1109호에 따른 방법뿐만 아니라, K-IFRS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2)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경우, K-IFRS 제1111호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제1103호 ‘사업결합’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적절한 원칙을 적용하고 공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정

▣ K-IFRS 최초 채택 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도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부록 C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을 적용하도록 개정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3)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ㆍ 제1038호 무형자산
▣ (감가)상각방법 결정 원칙의 의미를 명확히 함. 즉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기준에 기술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4)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 자국 회계기준에 따라 규제자산·부채를 인식한 요율규제 기업이 IFRS 채택 시 규제자산·부채를 제거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어(즉, 과거회계기준의 계속 적용), IFRS 채택을 촉진하고 그 결과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o IASB의 요율규제활동 리서치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하는 임시 기준서임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기간에 작성하는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4.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
o 다만 기업들이 이 제정ㆍ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 前’ 제정ㆍ개정 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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