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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중소업체와 사회적 배려기업 지자체 입찰참여 확대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4 . 1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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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5.1.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계약 예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2천만원 → 5천만원)
-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을 현행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②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규정 폐지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③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확대(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④ 이밖에도
-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⑤ 또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 공사의 협상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상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제출,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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