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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12 . 09
첨부파일

▣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
※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정부의『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14.8.6.)에 따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관련
o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12년 12.8조→ ’14년 17.1조)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o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5.1.1. 시행)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o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